빠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발,고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3일 민주당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당 외국인근로자보호대책기획단(단장 조성준 의원)이 고용허가제 신설 여부를 두고 위원 7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명의 위원이 고용허가제를 신설해야한다는데 찬성했다.

기획단 위원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를 불식할 수 있고 <>기업체도 원하는 근로자를 필요한 기간동안 채용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기획단은 향후 고용허가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번 정기국회에 고용허가제 신설 근거를 명시한 법 제정안을 내거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단과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2~3년짜리 취업비자를 내주고 고용주에게도 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송출비리도 근절할 수 있고 기업도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해도 임금은 생산성에 의해 지급되는게 원칙인만큼 고용허가제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현행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노사분규의 주역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외국인의 명목임금은 다소 오를수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를 쓰는데 들었던 간접비용을 절약할수 있어 비용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주장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