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에 여유있는 자치구들이 서울시가 부과한 시세를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시가 밝힌 자치구별 시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를 체납한 금액은 각각 2천1백55억원,1천1백5억원으로 25개 자치구중 체납액 1,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이들 2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받지 못한 총 체납액(1조6백7억원)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또 1억원 이상 시세를 체납한 거액 체납자수도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백9명과 1백19명으로 다른 자치구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거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강남구가 5억원,서초구는 3억원에 달했다.

시는 이에 따라 7~8월 2개월동안 특별지도점검반을 운영,우선 1억원 이상 체납자 8백21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3천6억원을 거두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2천3백89명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국장급 이상 관리자를 담당책임자로 지정,세금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시와 구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세체납 징수 인센티브제"를 실시,체납액의 10%이상을 징수하는 자치구에는 일정액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자치구에 수입이 되는 세금은 1백% 가까이 징수하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는 자치구가 징수해 시로 넘겨주게 돼 있어 자치구들이 세금 징수에 소홀한 편"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