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서 납세자들의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과 납세자가 맞붙은 세금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92.4%에 달했다.

96년 65%에 불과했던 국세청의 승소율은 97년 72%,98년 80%,99년 8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목별로는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다.

법인세는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의 승소율이 72.7%에 그쳤다.

지난해 82.6%보다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무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지방청별로는 광주.대구청이 올해 1백% 승소율을 유지한데 반해 소송사건이 많은 서울청은 89.3%의 승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관할 위반,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안정남 청장이 지방청장 회의에서 "조사부서의 과세처분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소장이 접수되는 곧바로 과세관할 위반과 고지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