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 판사는 29일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1백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화학공업 대표 권회섭(51)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가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가 난 것으로 발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사기행위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97년 1월 회사가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가 난 것으로 발표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기화학 주가를 7천1백원에서 2만2천4백원까지 끌어올린 뒤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1백49만5천여주를 팔아 1백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