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하고 비판하는 이른바 "안티(anti)"사이트는 위법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8일 삼성아파트를 비난하는 주장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psalter-77.tripod.com)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삼성물산이 홈페이지 운영자인 이기봉(40)씨를 상대로 낸 비방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가 산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비난하고 곤경에 빠뜨린 점은 어느정도 인정된다"며 "그러나 손해를 입은 측이 보상을 받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올리고 네티즌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위법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표현,피해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을 상당히 벗어난 것이어야 한다"며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93년 삼성아파트를 분양받아 세를 줬지만 현관 벽 거실천장 등에 곰팡이가 진동하는 바람에 97년부터 99년까지 해마다 보수공사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이씨의 리콜 요구를 거부하고 하자 보수만 제공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2월 네이버컴 등 몇 곳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안티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삼성측은 지난4월 이씨와 네이버컴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