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28일 회사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세진컴퓨터랜드 전 대표이사 한상수(42)씨를 업무상 배임및 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96년 9월 세진컴퓨터랜드가 2억5천만원을 들여 고안한 회사 고유상표를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는 등 6건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회사 서비스표 2건에 대해 무상 양도 결의를 유도,자신에게 등록권을 옮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한 씨는 지난95년 10월 사무실 건물주인 김모씨로부터 빌린 10억원으로 자본금 증액 등기를 마친 뒤 김씨에게 되돌려주는 등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씨가 지난92년 컴퓨터 판매점인 세진컴퓨터랜드를 세워 사업을 확장하던중 신용으로 물품을 공급받던 대우통신에 3백여억원의 빚을 지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씨를 금명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