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 씨는 "국민들이 관광이나 낚시 등 일반 목적으로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문화재청의 고시는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독도입도 승인 불허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일반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해조류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를 이유로 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또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해 지명을 독자적으로 붙이고 일본인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것을 허가한 현실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독도를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99년6월 발효된 문화재청 고시 제199-1제5,6조는 독도를 해조류 번식지로 규정해 학술연구조사와 어민피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독도에 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행사를 열려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본적을 독도로 옮긴 3백61명과 같이 "독도향우회"를 구성한 뒤 낚시와 관광 목적으로 입도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황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5월 문화재청의 독도관리지침이 헌법상 거주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