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고도를 높여달라는 끈질긴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9 외인아파트 일대에는 10층(30m)을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한남대교에서 남산1호터널에 이르는 한남로 주변 한남 외인아파트 주변 부지 4만4천3백11평을 고도지구로 지정,남산 경관을 해치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남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5층 18m,도로 뒤쪽은 10층 30m를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18m이하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1만9백15평,30m 이하의 고도제한 지구는 3만3천2백96평에 이른다.

시의 기존 방침 고수로 아파트 높이제한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수포로 돌아갔다.

용산구 한남동 684의9 한일연립주택 2개동 42가구 79명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높이를 "45m이하"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시는 올 하반기내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남 외인아파트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남산 경관관리 구역내의 중요한 위치임에도 도시계획상 높이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인아파트를 비롯해 이 일대 연립주택들이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경우 한강변과 남산의 경관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우려돼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2년 준공된 한남 외인아파트는 15층 4개동과 4층 6개동으로 현재 주한미군 가족 등 외국인에게 임대되고 있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