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정규직 차별철폐' 공동委 출범 .. 노동/시민단체 결성
공대위는 이날 출범식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들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동일보호와 균등대우 원칙"의 적용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초과근로수당,퇴직금,월차 및 연차,생리휴가,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를 위해 공청회와 캠페인,서명운동,국회의원 정견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제한 및 정규직 전환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파견근로제도의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백7만명에서 올해 1.4분기에는 53%인 7백만명으로 늘었다.
더군다나 이는 파견근로자와 불법용역 노동자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