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조기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개정내용과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시기는 오는7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의조제 금지 <>대체조제때 의사 사전승인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신설 등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수회담 결과에 약계가 반발해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해 법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분야별 개정방향과 쟁점을 짚어본다.


<>임의조제=의료계는 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몇 가지를 섞어 주면 "임의조제"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39조2항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이법 39조는 약사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으나 포상상태인 일반의약품은 한가지 이상 판매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PTP나 포일로 포장된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분리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섞어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계는 여기서 PTP나 포일포장 상태의 일반의약품을 섞어파는 것도 임의조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39조는 또한번 개정될 처지에 놓였다.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이라도 낱개로 판매하지 말고 30정 이상을 최소판매단위로 만들어야 임의조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훼스탈(소화제)과 같은 일반약도 최소한 10~20정이상을 한번에 구입해야 된다.


<>대체조제때 의사 사전승인=의료계가 문제삼는 것은 제23조2의 2항.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먼저 대체조제를 한뒤 의사에게 통보하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효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체조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득이할 경우 의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계는 대체조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 등=의료계는 일반약 한개를 팔더라도 기록을 남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조항이 삽입될지도 주목된다.

의료계는 이것만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또 처방전에 기록키로한 병명코드를 삭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약사가 질병을 파악하면 끼워팔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