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하천 유로의 직선화, 경사면의 콘크리트화 등 하천의 자정기능을 상실케 해 수변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7년부터 국고 및 지방양여금을 투입해 준설작업, 정화시설 설치등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벌여 오고 있는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치수 및 둔치 이용 확대,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마구잡이식 공사를 계속하자 예산지원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자연친화형 공법이 적용된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도 현재보다 10-15%포인트 가량 더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50%에서 60%,일반 시.군은 55%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자연친화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자연상태의 꾸불꾸불한 유로 최대한 유지 <>인위적인 유수면 축소 및 여울 소 훼손 자제 <>하천제방의 자연석 축조 등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