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마련한 의약분업 대책안은 폐업이나 파업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경대응하면서 동시에 부분적으로라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보완책으로는 일단 의약분업을 6개월간 실시한후 의료계가 요구하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과 의약품재분류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법을 고치겠다는 약속도 처음으로 내놨다.

의사의 수입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의약분업을 실시,경영수지 변화를 분석한 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주사제는 사실상 의약분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도 했다.

"의사가 치료에 필요할 경우"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로인해 병.의원들은 물론 환자들도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당초의 의약분업 취지는 희석되게 됐다.

이와함께 총리실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으로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해 환자들은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거치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행전에 의약분업안을 보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는 진료권과 국민건강권을 위한 선보완 요구에 배치된다"며 "20일 이전에는 정부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예정대로 20일부터 폐업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의 의약품 낱개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대폭 늘려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