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판공비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16일 참여연대를 대표해 신 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밀비,정보비 또는 판공비로서 그 지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대내외적 관계에 있서 각 부분의 활동과 운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가 공개청구를 요구한 것 중 서울시에서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증빙으로서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98년 11월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정식 요청했으나 같은해 12월 거부당했었다.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작년 1월 행정심판에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