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 10명중 한명꼴로 휴대품 검사를 받게된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여행 횟수가 잦을 경우 세무당국의 탈루소득 조사를 받게 된다.

14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문화 법무 행정자치 교육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전 해외관광 대책회의를 열고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짐을 풀어보는 여행객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간 과세목적 자료를 공유,빈번한 해외여행자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강동균기자 kd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