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유학생의 해외체류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14일 외국에서 유학중인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상의 제한연령(대학 25세,석사과정 27세,박사과정 28세)안에 졸업이 가능한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국외체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유학생에 대해 2년마다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던 것을 졸업예정시까지 여행을 일괄 허가해 주기로 했다.

학생에 한해 2개월 이내로 한정해왔던 단기 국외여행도 일반병역의무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기간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어학연수에 한해 1년 이내에서 허용하던 해외연수여행의 대상도 기술연수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학생은 물론 모든 병역의무자도 이같은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가 처음 허가받았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국외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외 유학허가시 제출하던 출신학교장 추천서를 폐지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만 제출토록 했다.

해외상사 주재원 등으로 파견되는 부모와 같이 살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는 폐지하고 부모의 파견 또는 출장명령서로 대신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