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醫協회장 소환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의사협회가 회원 병원에 대해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원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뿐 휴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고발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부 30명을 차례로 불러 휴업강요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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