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12일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지난4월 병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의사협회가 회원 병원에 대해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원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뿐 휴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고발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부 30명을 차례로 불러 휴업강요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