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신상규 부장검사)는 12일 온천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붙여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백여명으로부터 53억여원을 가로챈 삼천인터내셔널 대표 이문부(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 파이낸스사를 차린 뒤 경기도 포천의 B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한달만에 20%의 이자를 붙여 5일 단위로 원리금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빼돌렸다.

이씨는 김모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는 등 작년 12월까지 3백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백38차례에 걸쳐 53억8천5백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