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승합 택시가 등장해 공항 등지에서 운행하게 된다.

또 성폭력이나 마약 범죄자는 형집행 만료후 2년이 지나야 택시를 운전할 수있도록 택시 운전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의 택시서비스 개선안을 반영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카니발 트라제 등 10인승이하 승합차로 된 ''밴형 택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상 6인 이상 승용차가 허용되는 내년부터는 6인 이상 승용차도 택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밴형택시는의 요금은 모범택시료 수준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모범택시와 밴형택시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달아 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차량번호와 운행기록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호출택시''를 늘리기로 하고 신규 및 증차택시에 호출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 2001년까지 호출택시 비율을 현재 15%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