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9일 지난 98년 국회에 제출했다가 유림의 반대 등으로 폐기됐던 민법(가족.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보완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허용토록 했다.

또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줄수 있도록 했다.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 남편 뿐 아니라 부인도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알게된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입양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양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한정승인제''를 개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 개시후 3개월 안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려받든 부모의 빚 전체를 떠안도록 돼 있었다.

또 상속권 침해 회복기간을 조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 침해를 회복할 수 없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