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되는 혈액투석 환자 및 고셔병 등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들 환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끊기면 즉시 사망하기 때문에 국민의 질병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와 ''세레자임''이라는 고가의 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고셔병 및 베체트병 등 희귀질환자를 위해 *기초생활보호 기준을 완화해 의료보호 혜택을 계속 주고 *의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