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대도시 보조간선도로와 중소도시 간선도로 등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된다.

또 자가용 승용차에 LPG(액화석유가스)연료장치를 장착하는 불법구조변경행위를 무기한 단속한다.

건설교통부와 16개 시.도는 8일 교통과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편도 3차선 이상으로 시간당 최대 1백대 이상(승객 3천명)이 통과하는 도로에 설치되고 있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설치기준을 낮춰 시간당 버스통행량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도로를 확대키로 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끝부분에서 일반차량이 쉽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현행 30m이내인 일반차량 진입가능 범위를 도로여건에 따라 30~50m로 확대하거나 교차로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또 지프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개조하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LPG연료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도심 간선도로 가운데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와 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시.군.구별로 차없는 거리를 적어도 1개 이상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