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공문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6일 가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홍모(31.무직)씨 등 2명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 아니라 시장 또는 구청장 명의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위조해 판매한 것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인천시 남구 숭의동 K상사 사무실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위조,종량제 쓰레기봉투 4천장을 만들어 한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