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5일 지난 10년간 시민적 자유를 회복한 나라 가운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는 등 한국의 노동상황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ILO는 제88차 연차총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구금 노조원의 석방부문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등 4개국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연맹수준의 중요한 대체 노동세력이 등장한 국가로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을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교사와 대학교수의 기본적인 단결권 행사가 개선된 나라에도 한국을 비롯 나이지리아 필리핀을 포함시켰다.

ILO는 그러나 공공분야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로 엘살바도르 잠비아 인디아 케냐 네팔과 더불어 한국을 예시했다.

또 소방관의 단결권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편 전세계 노동상황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 평가한 이 보고서는 ILO의 중요 대외활동의 하나로 지난 98년 2월 ILO 고위대표단이 전례없이 한국을 방문해 노사정 3자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