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분화구 안에 29만평의 레저타운을 개발하려던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5일 진모씨 등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진행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취소청구와 관련된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고있는 진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에 송악산 분화구지역 안에 숙박과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지난 3월 사업시행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