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칼을 빼든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서울시내 18개 구역 1만1천5백60m를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특정구역안에 새로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갯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종류 색깔 규격 등에 대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뒤 설치토록 했다.

이미 설치된 광고물은 경과규정을 두어 업주들이 광고물을 고쳐 달수 있는 여유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중 갱신허가(3년경과시 1회)를 받아야하는 광고물은 내년 1월1일부터 새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특별정비 대상지역은 세종로 태평로 한강로 망우로 시청앞광장 서울역광장 청량리역광장 신촌로터리 아셈(ASEM)회의장주변 등이다.

시는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이번 광고물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