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차를 탄 채 고속도로 요금소를 그대로 지나가면 통행료가 자동정산되는 "하이패스(Hi-Pass)"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국도로공사는 30일부터 판교.청계.성남 등 3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승용차와 정기노선버스 7천대에 차량탑재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보급키로 하고 6일부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요금소 안테나와 차량에 부착된 탑재기가 연결돼 하이패스카드에서 통행료를 자동징수하게 돼 있다.

카드는 1만~10만원까지로 돼 있으며 필요한 금액을 요금소에서 충전해 계속 사용한다.

하이패스카드가 없는 차량이 요금을 안내고 통과하면 차량번호판이 자동 촬영돼 통행료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탑재기는 임대보증금 3만원에 월사용료 5백원씩을 공제한다.

건교부는 시범운영의 결과를 보아가며 적용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