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일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지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주민의 주거환경이나 미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 1월 임야를 사들여 남양주시에 장례식장을 짓겠다고 신청했으나 남양주시가 도시 미관과 주민의 정서를 해치고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