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과 조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경북 경산시 K대학 모학과 금모(40)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학교수의 성폭행사건은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총선시민연대대변인 장원(43)씨 사건에 뒤이은 것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금씨는 지난12일 오후 4시께 경북 경주시내 H호텔 식당에서 같은 학과 조교 L(35.여)씨에게 술을 먹인 뒤 이날 밤 객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금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학교에서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겠다면서 이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시킨 뒤 차나 한잔 하자며 경주로 유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금씨는 L씨와 호텔방에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대질심문을 벌였으며 L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것이라며 정액을 제출했다.

경찰은 두사람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연구소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L씨의 고소에 의해 밝혀졌는데 피소된 금씨는 L씨를 무고 혐의로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금씨는 지난 89년 서울 모대학에서 방송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95년부터 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대구 모방송사 시청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고 국회의원을 지낸 모씨의 4촌 동생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대학측은 이날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금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짓기로 했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