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노조측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대표 권한 확인을 요구했을때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쟁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체결권이 불명확한 교섭대표와 합의한 내용은 조합원 총회에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노조측은 이에 관한 사측의 의문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결렬을 이유로 벌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업체인 K운수 직원이던 고씨 등은 96년 9월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하면서 회사측이 협약 체결은 조합원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문제삼아 "교섭대표의 권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노조측이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경전을 벌이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