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에서 최대의 관심사인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룰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24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위한 노사정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신홍 서울시립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노동계 2명,재계 3명,정부 3명,공익위원 6명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대표 1명은 한국노총위원장 선거가 끝나는대로 추가 임명될 예정이다.

매주 1회 열리는 특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방법과 시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제도및 휴일.휴가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명칭을 정할때부터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진 특위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간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단축에 조직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중인 것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서 찾는 반면 재계는 실근로시간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는 "주 40시간 근로제를 당장 실시할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이 보장한 휴가와 휴일만 다 쓰더라도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재계는 주 42시간 근로등 중간단계를 거쳐 법정근로시간을 줄여야하며 이경우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노동계는 주 5일근무제를 빠른 시일내 도입하되 현행 임금수준이나 휴일.휴가일수는 유지되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간 합의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론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최소한 4~5년이 걸렸다"며 "오는 정기국회에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위원 명단=(노동계)노진귀 한국노총정책본부장 이정식 한국노총정책기획국장(재계)김영배 한국경총상무 이인렬 전경련산업조사본부장 홍순영 중기협상무 (정부)권오규 재경부경제정책국장 이재훈 산자부산업정책국장 정병석 노동부근로기준국장(공익위원)박훤구 노동연구원장 신철영 부천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하경효 고려대교수 김장호 숙명여대교수 김태기 단국대교수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