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법적으로 B형간염 보균자는 취업때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에서 2백만명이상의 B형간염 보균자가 일시적 취업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됨에따라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졌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