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0일 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 부장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용평콘도 회원권과 벤츠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데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씨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3개월후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97년 당시 2억원 상당이었던 콘도 회원권과 5백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87년식 벤츠승용차는 경매처분된다.

처분금액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명목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김석원 쌍용회장이 "노씨로부터 받은 비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2백3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지난해 3월29일 검찰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내달 13일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패소한 1심 판결내용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확정되면 김회장이 보관해온 노씨 비자금 2백30억원(이자 포함)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97년 당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금까지 3백12억9천만원만 징수된 채 1천8백92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체 2천6백28억원 중 1천7백42억원이 추징되고 8백84억9천6백만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