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19일 전 상공부차관 홍모씨의 부인 정모(67)씨가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이권사업 등과 관련,정보통신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10월 남편 홍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도심공항터미널 지하의 대형 게임프라자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사업신청을 낸 W정보통신 대표 김모씨에게 "입주편의 등을 봐줄테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속여 의류사업 공동투자비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정씨의 남편 홍씨는 85~88년 상공부 차관을 지낸 뒤 특허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내고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고문으로 재직중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