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각각 받고있는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했을때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고있는 유족연금을 내년부터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유족연금의 50%를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측에서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수 없고 하나만 선택토록한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유족연금을 50%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단이 유족연금 5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매월 90만여건의 문의중 17만여건이 이와 관련된 것일 정도로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유가 있을때마다 해당하는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유족이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반면 최병호 보건복지부 자문관은 "배우자가 사망했을때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산재보험의 장애급여와 별도로 정상액의 50%가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별도의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재해피해자가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배상액만큼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한편 지난89년 1천7백56명에게 7억5천3백만원이 지급됐던 유족연금의 규모는 지난해 8만9천9백29명에게 1천3백20억원이 지급될 정도로 늘어났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