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종금 직원의 1백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계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횡령사건이라는 점과 종금사에 대한 관리당국의 감독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된다.

지난 13일 사건을 보고 받은 금감원에 따르면 사건의 용의자인 자금담당 이 모과장은 작년 5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울산종금이 현대증권 MMF계좌에 맡겨놓은 1백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또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현대증권이 울산종금에 제출하는 잔액 증명서를 중간에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종금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이 과장이 지난 6일부터 휴가를 내고 계속 출근하지 않자 의심을 품고 그의 관리계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아냈다고 보고했다.

아직 횡령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게 이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내부 관리의 문제와 함께 관리감독 당국인 금감원의 허술한 감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울산종금을 비롯한 9개 종금사에 대해 일제히 BIS자기자본비율 실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때도 울산종금의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냄새를 맡지 못했었다.

신고를 받고 알게 됐다는 비은행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종금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BIS비율에 대해서만 부문실사를 했기 때문에 위조된 문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사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산종금은 현대그룹의 종금권 계열사로 현대중공업(76%)과 현대자동차 현대해상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총 자산은 지난3월말 현재 7천9백25억원으로 납입자본금 1천2백96억원에 BIS비율은 13.56%이다.

3월말 결산에서는 대손충당금등으로 1백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종금업계에서는 양호한 재무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