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전국에 닭 뉴캐슬병이 확산됨에 따라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내린데 이어 예방접종을 하지않은 농가에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내렸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여주.이천과 충남 천안.부여,전북 부안.익산,충북 청원,경북 상주.의성,대구 등 12개 지역에서 닭 17만1천마리가 뉴캐슬병에 감염돼 이중 11만8천3백30마리가 폐사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양계업계의 불황으로 농가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해 뉴캐슬병이 전국으로 퍼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및 양계협회에 예방접종 실시여부 점검과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김옥경 수의과학과학검역원장은 "뉴캐슬병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과 출입통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캐슬병은 매년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은 2~15일 사이에 1백% 폐사한다.

이 병에 걸린 닭은 평소보다 많이 졸면서 콧물,기침,녹색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어린 닭의 경우 다리와 목이 마비되면서 경련을 일으킨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