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캐슬병 예방접종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내렸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여주.이천과 충남 천안.부여,전북 부안.익산,충북 청원,경북 상주.의성,대구 등 12개 지역에서 닭 17만1천마리가 뉴캐슬병에 감염돼 이중 11만8천3백30마리가 폐사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양계업계의 불황으로 농가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해 뉴캐슬병이 전국으로 퍼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및 양계협회에 예방접종 실시여부 점검과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김옥경 수의과학과학검역원장은 "뉴캐슬병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과 출입통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캐슬병은 매년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은 2~15일 사이에 1백% 폐사한다.
이 병에 걸린 닭은 평소보다 많이 졸면서 콧물,기침,녹색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어린 닭의 경우 다리와 목이 마비되면서 경련을 일으킨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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