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7월께부터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자에게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을 연리 8%로 융자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시장재개발사업 50억원,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5억원,점포시설 개선사업은 5천만원이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