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안전청, 27곳에 업무정지등 처분
삼호제약과 네슈라화장품은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한국파메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화장품은 원료시험을 하지 않았고 약령시수출입조합 대구약업 가산산업 등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약사감시를 규제.관리에서 지도.계몽위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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