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1.4분기중 의약품과 화장품제조 및 수입업체 1백13곳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27곳(23.9%)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삼호제약과 네슈라화장품은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한국파메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화장품은 원료시험을 하지 않았고 약령시수출입조합 대구약업 가산산업 등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약사감시를 규제.관리에서 지도.계몽위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