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영수)는 10일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 만족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 한국여성신문 발행인 전승희(37.여)씨,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유진희(42.여)씨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 4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국암웨이 홍보이사 이용학(44)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한국부인회 회장 박금순(72.여)씨를 기소중지 조치했다.

검찰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묵인한 소비자한국마케팅연구원 유붕노(79) 원장 등 4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장 정용득(50)씨, 심사위원 K대 김모(66)교수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한국부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여성신문 발행인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암웨이 관계자로부터 4억7천5백만원을 받고 ''97년 소비자 축제''에서 이 회사의 치약을 소비자만족상 수상품으로 선정해 준 것을 비롯, 정수기 제작업체인 C사, 간장 제조업체 O식품, N이동통신, K자동차, S우유, H맥주, D펄프 등 9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적발된 기업체 관계자들중 상당수는 전씨가 현직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조카인 점을 노리고 접근, 돈을 건넸으며 이중에는 불공정행위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당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착복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해왔다"며 "심사결과를 조작해 시상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은 양심과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