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7일 6.7급 세무공무원 이모씨등 26명이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세무직 경력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세무사법 3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이하 세무직은 업무 범위가 세부적으로 제한돼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업무에 22~33년간 종사한 이씨 등은 97년 당시 재경원에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했으나 반려 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