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지난2일 73개 시내버스 업체에 보낸데 이어 3일 서울시내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업체와 해당조합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만큼 집중단속은 1-2주 뒤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의 경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콜 서비스용 휴대전화 장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시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스피커를 이용한 통화장치의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