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해 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파업을 한 노조원들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직권면직한 것과 관련,파업기간중 휴일을 결근일에 포함시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해 4월19일에서 25일까지 이어진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이후 이 회사의 인사규정상 "7일 이상 무계결근"을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김 모씨 등 40명이 서울지하철공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하철공사 직원은 미리 조별이나 개인별로 근무일과 휴일 등이 정해져 있다"며 "이같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업기간중 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일에 포함시켜 7일 이상의 무계결근으로 간주해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에따라 파업기간중 휴일이 포함된 39명은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파업기간중 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김모씨의 경우만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이와함께 7일 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노조의 파업은 표면상으로는 체력단련비 지급 등 이익분쟁을 요구사항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등을 상대로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철폐 등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불법파업에 가담해 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 4월 노조의 파업당시 복귀 시한을 넘긴 노조원 4천여명중 파업참여도가 높았던 65명을 직권면직했으나 이중 25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아 지난 2월 복직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