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악취로 고통받은 인근 주민들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마산시 합포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로 피해를 입은 주민 1천1백35명에게 마산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3억1천9백63만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은 인근주민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많이 내려졌으나 악취로 인한 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산시 덕동 주민들은 인근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마산시를 상대로 1백5억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효(3년)를 뺀 19개월동안의 피해배상액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받게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체류시간이 설계치인 44.7시간과 권장치인 18시간을 크게 웃도는 61시간이어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가스가 발생한 것을 인정했다.

동아대 연구팀이 이 처리장 인근의 대기상태를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 농도가 최고 7.35ppm으로 악취강도 3단계에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악취로 인한 땅값 하락과 횟집등 영업시설의 손실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마산시는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짐에따라 서둘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2차 처리공정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에 이어 악취부분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매립지,쓰레기소각장 등 공공시설의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