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37회 법의 날인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정길 법무장관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 현판식에 이어 결의대회를 갖고 준법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결의대회는 대검 고.지검, 보호관찰소, 지방교정청, 교도.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등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도 일제히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초질서 준수에 앞장서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준법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법은 인권을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보루이고 민주주의도 건전한 법치 위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준법운동에 국민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훈시에서 "이번 운동은 새 시대에 맞게 의식을 바꾸고 현실에 맞지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작은 것부터, 위부터 실천하자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준법운동 관련 표어.포스터 등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내달 7일까지 공모하고 준법의식이 뛰어난 시민을 찾아 포상하는 ''모범 준법시민 찾기''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건호(63)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는 등 준법의식 고취 등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