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할부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8일 한국할부금융 등 19개 시중 할부금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98년 5월28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금리인상 통보행위는 IMF 위기로 모든 제도권금융 및 사금융 금리가 20~40% 인상된 상황에서 도산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 뒤 조달금리가 안정되자 금리를 다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할부금융 상품은 넓은 의미의 변동금리 금융상품이어서 예외적인 경우 금리가 변동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상품광고에 함께 표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금리 인상 자체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약정 등을 감안해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앞서 같은 법원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외환신용카드 등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98년 8월25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할부금융사들은 대출금에 대해 연 12.6~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IMF 사태로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97년말~98년초 사이에 고객들에게 대출금리를 연 16.5~28%로 인상하겠다고 통보,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