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때는 지난 60년말이다.

초등학교 의무화정책에 의해 교육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중학교 진학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부터다.

정부는 과외가 기승을 부리자 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고교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빚어지자 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학입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외금지라는 "과격한"조치를 취했다.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재학생의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열"은 불법비밀 과외로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과외비 고액화를 초래했다.

결국 과외금지 조치는 "완화"의 수순을 밟게 됐다.

83년에는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을 허용했다.

84년에는 고교 3학년생에 한해 겨울방학중 외국어 학원수강을 허용했고 88년에는 학교보충수업을 부활시켰다.

91년에는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수강을 허용,교사를 포함한 일반인의 과외교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외금지를 풀었다.

극단적 전면금지는 풀렸지만 과외는 고액화되는 추세를 지속했다.

그러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97년 방과후 교내 과외교습과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학습 확대를 통해 과외욕구를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과외를 과외로 막으려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이건호 기자 leer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