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에는 의사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3차례 위반했을 땐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상의 의사와 약사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5월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후 의사가 처방전을 주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항암주사제,냉동.냉장주사제,수술 및 처치의약품,방사성의약품 등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지난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약분업후 임의조제,조제거부,대체조제 절차위반 등 규정을 어긴 약사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2차엔 각각 면허정지 7일,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