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투표장 시설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6.여)씨와 "한국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는 27일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투표를 포기토록 한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성남지청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 씨는 선거일인 지난13일 투표를 하기위해 휠체어를 타고 광주군 투표장을 찾았으나 투표장이 23개의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다 투표장에 도우미가 없어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다.

서 씨는 투표장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않느냐,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등의 말을 듣고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동행했던 서 씨의 부모 여동생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과 또다른 여동생마저 투표를 포기했다는 것.

서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장이 3층이었는데도 선거관계자의 등에 업혀 올라가 한표를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