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단계인 관급공사의 실사단계를 용역발주심사와 공사발주심사 등 2단계로 줄였다.

외부전문감리사가 맡는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대가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백10~1백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