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1일 서울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관련,경찰은 24일부터 환경단체 및 구청과 공동으로 중랑천 주변 오.폐수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조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5월말까지를 "중요 상수원 수질오염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한강 및 안양천 탄천 등 한강지류 주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서울시내 각 구청 및 환경보존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4일부터 중랑천 일대의 오폐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과 구청직원 환경감시요원 등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중랑천 일대의 소규모 공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해 정화시설의 설치및 가동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각 업소에서 배출된 하수의 샘플을 채취,서울시 환경사업소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0D)등 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와 중구 동대문 성북구 등 강북지역 11개 구의 하수관 대부분이 중랑하수처리사업소로 모이는 점을 감안해 각 구청과 환경단체의 협조를 얻어 철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21일 중랑천 사건은 인접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폐수가 방류된데다 오랜 가뭄끝에 내린 비로 중랑천의 오염이 일시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